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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스톨폼앗이 2022. 10. 26. 20:02

우리가 일상생활을 지내다 보면 갑자기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지인, 은행, 본인의 목돈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런 상황을 대처하곤 합니다. 하지만 직장이 없으시거나 소득이 없으신 만 60세 이상이 넘으신 분들은 노후긴급자금 대부라는 정책을 확인하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는 실버론이라는 제도로도 불리는데 국민연금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 서류와 신청방법, 등을 살펴봅시다.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가 무엇일까?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2년 5월에 도입을 해서 2022년 8월 말까지 8만 3000여 명의 수급자에게 총 4250억 원을 대부했습니다.

긴급자금 대부 용도는 주로 전ㆍ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가 있는데 이 중 월세 보증금이 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 금액은 최대 1000만 원까지 한도에 있는 실버론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다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 원인 수급자가 의료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면 연간 수령액 360만 원의 2배인 72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대부금 지급

  • 대부 심사 후 대부 적격인 수급자에게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
  • 국민연금 전용계좌(안심통장) 제외
  • 현금 지급 불가, 가족 등 타인명의 계좌 지급 불가
  • 압류 계좌로 대부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대부금 상환

  • 상환기간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방식
  • 거치기간(1년 또는 2년)을 선택 시, 최장 7년
  • 월 상환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2이하로만 설정 가능
  • 매월 연금지급일에 자동이체나 연금급여 원천공제로 대부금 상환(가상계좌를 통해 수시 상환 가능)

 

 


 

신청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가 해당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긴급자금 용도는 꼭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격이 안되는조건 

  • 국민연금에서 지급 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및 재외동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1급여이상 받는 자)
  • 대부자 중 위·변조 등의 사유로 부당대부 처리되어 상환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신청서류

아래 4가지 신청서류를 살펴보면, 실버론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전월세 보증금
    주택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 송금내역서 등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등

  •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서류보완 및 추가서류 등 요청될 수 있으니 지사 담당자와 상담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그럼 신청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노후긴급자금은 무조건 오프라인 으로 국민 연금공단을 방문하여야 신청해볼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신청 전에 확인 먼저 해볼까요?

방문 신청 전 콜센터(☎ 1355 유료) 또는 인근 지사에 문의 하시어 대부용도,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은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같이 알아봅시다!

  • 공동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 대부약정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대부신청자 신분증
  • 용도별 구비서류
  • 전ㆍ월세 보증금 : (공통) 주택 전ㆍ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임차개시 전 신청 시 사후 확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자 상이한 경우 대부 불가)
                                 (신규계약) 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 5%이상)
                                 (갱신계약) 종전 임대차계약서, 증액보증금의 5%이상 은행송금내역서(증액재대부자)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 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여기까지가 신청방법및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 입니다. 신청방법이나 서류만큼 필요한 신청기한은 꼭 확인하고 소중한 시간을 뺏기지 맙시다.

용도별 신청기한

  • 전ㆍ월세 보증금 : (신규계약) 임차개시일 전ㆍ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지사찾기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사 안내 : 서울남부(구로금천지사),대전세종(서대전,동대전,북대전,청주,공주부여지사), 광주(전주완주, 순천지사), 대구(대구지역본부,영주봉화지사)

www.nps.or.kr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안내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2022.10.1.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저 : 국민연금공단 자료실

국민연금공단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안내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참고하면 좋은 문서

민원 배포용 안내문.pdf
0.4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