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스톨폼앗이 2022. 12. 30. 21:00

이동수단에 꼭 필요한 자동차는 모두들 소유하고 계실 겁니다.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에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는데요. 교통법규를 어겼을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청구서가 집으로 날아오는 경우 가 있습니다.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범칙금이란?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이 현장에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금전을 뜻합니다. 범칙금 통보서에 적힌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아끼고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는 면허 취소까지 진행될 수도 있고,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카메라, 무인단속장비 등을 통해 위반한 사항을 단속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한 안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차량 압류 또는 번호판 영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처벌입니다. 벌점 및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 신호위반에서 과태료 위반을 합니다. 자동차의 명의로 확인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차이점

 

범칙금 납부 -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을 해서 경우에 따라 벌점 적용을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63조 통고처분에 따라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www.efine.go.kr)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납부 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을 미납해 기간이 경과되면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최대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 자동차 명의

 

위에 설명처럼 과태료는 대표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나 캠코더 영상단속에 찍히는 경우인데요.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았더라도 차량명의로 과태료를 부가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기 억울하시거나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기간이 초과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내시는 게 좋습니다.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영치를 진행합니다. 즉 번호판을 가져가는 행위를 뜻 합니다.

영치를 당하게 되면 차주의 다른 재산을 압류(부동산, 월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는 꼭 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결론

 

과속카메라로 찍혔을 경우 만원 더해서 납부를 하고 벌점을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습관은 엄청 무서운 것입니다.

만원 차이로 습관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운전자 모두 교통법규를 지키며 앞으로 깨끗한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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