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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알아보기

스톨폼앗이 2022. 11. 16. 21:55

요즘 청년들의 생활이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집 값은 올라가고 취업난이기에 취업은 힘들어지는 시기 입니다. 또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ㅎ산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는특별지원 사업은 본인 거주 지역무관하며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견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

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
거주요건 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 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일정 입니다.

신청기간 2022. 08. 22. ~ 2023. 08. 21 (1년)
지원 결정 통보 22. 10. ~ 진행중
지금기간 22. 11. ~ 24. 12.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입니다.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오프라인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 각각 추가서류는 첨부파일 확인 필요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
거주지 관할 지자체 문의
복지로 홈페이지

 

아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함께 보시면 좋은 자료들을 입니다.

20220819_220818(조간)_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_개시(주거복지지원과).pdf
1.54MB
20220819_220818(조간)_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_개시(주거복지지원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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