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전기자동차 보조금

스톨폼앗이 2022. 10. 25. 20:26

요즘 많이 보이는 전기자동차, 인기가 줄어들지 않고 도로위에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까지 전기차 인기가 폭발하여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조금은 놓칠 수 없겠죠?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폭이 확대한다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함께 알아보시죠!

 

 

 

2023 전기차 보조금

보조금은 지원이 되는 액수에 변동이 있어, 매년 확인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보조금을 신청을 진행하여 지원금을 받으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동차를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승용차의 경우 올해 대당 600만원에서 내년에 5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 승용차 수는 올해 16만 5000대 에서 내년 21만 5000대로 30%으로 추가 지원 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전기차 보조금 예상
승용차 1대 600만원 500만원 감축
구매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전기 승용차 수
2022년 - 16만 5000대 2023년 - 21만 5000대 30% 추가 지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내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규모는 올해보다 확대하되 전기 승용차 한 대당 지원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 상용차 수도 올해 4만3000대에서 내년 5만8000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2023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 대비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보조금이 나올 것 으로 예상 됩니다.
(제주도 : 일반 승용차- 1천만원 / 초소형 차량 - 800만원 정도 지원으로 예상)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이 수익차보다 국산차를 더 유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 서비스 센터에 비례를 한다는 방안을 내기도 합니다.

 

 

 

 

2022 지역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과 비교해보기

 

먼저 2022 지역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을 알아봅시다!

시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서울특별시 200 1000
부산광역시 350 1200
대구광역시 400 1000
인천광역시 360 1000
광주광역시 400 1000
대전광역시 500 1000
울산광역시 350 1150
세종특별자치시 200 1000
경기도 300~500 1000~1750
강원도 440 1300
충청북도 700 1100
충청남도 700~800 1000~1300
전라북도 800 1400
전라남도 620~950 1200~1500
경상북도 600~1100 1000
경상남도 600~800 1060
제주특별자치도 400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

www.ev.or.kr

 

2022년 전기차 보조금
5500만원 이하 최대 100%
5500만원 초과 8500 최대 50%
8500 지급불가

 

 

 

 

보조금은 떨어지고 자동차들은 금액을 인상을 해버리는 시기가 점점 다가옵니다. 2015년에는 전기차 사용화 정책의 일환으로 1대당 최대 1,500만원 까지 지원금이 나왔지만 수요가 늘다보니 점차 지원금이 줄기 시작해서 올해는 전기자동차 200 수소자동차 1000 지원금 입니다. 

올해 구매보조금 승용차 기준 16.5만대 6백만원 이였는데 2023년은 21.5만대 5백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인플레 감축법에 의식해서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국산차에 더 유리하게 정해 예정보다 일찍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액수와 보조금 산정 방식 등의 내용이 담긴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오는 12월, 늦어도 연말 이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입니다.

  1.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2.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자동차 제조ㆍ수입사)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조ㆍ수입사→지방자치단체)
  4.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ㆍ통보 (지방자치단체 출고ㆍ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택일)
  5.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ㆍ수입사→구매자)
  6.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접수 (자동차 제조ㆍ수입사→지방자치단체)
  7. 보조금 지금 (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조ㆍ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ㆍ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ㆍ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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